경기도 “수공 징수는 모순·위헌 내포” 법 개정 박차
수공 “특정 지자체 이익 대변하는 법은 안돼” 난색
서울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내년 초 1심판결 예정



팔당 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가 지루한 힘겨루기를 거듭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물 사용에 대한 사용권과 소유권 문제로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껏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댐법)’ 규정은 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팔당 용수를 사용하는 경기도 내 7개 시·군은 “물값 주인이 물값을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물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팔당호 수질개선은 경기도가 전담하고 있지만 물값 징수는 수자원공사가 전액 징수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팔당지역 지자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과 물값 징수권자에 경기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지원 근거가 없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현행 규정이 모순점과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갈등과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사용권과 소유권에 대한 이론정립이 필요한 때”라며 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난 12월15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팔당수질개선분과 세미나’를 통해 “팔당유역 수리권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를 통해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팔당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또 “하천에 인접한 지자체가 수리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하고, 덧붙여 정확한 수리수문 분석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받아야 할 물값을 산정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수자원공사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하천 인접토지 소유자의 ‘생산’과 관련됐을 경우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게 돼 있다”며 꼬집어 말했다. 덧붙여 하천에 인접한 지역이 권리를 가진다면 “왜 굳이 광역지자체인가, 일선지자체나 개인은 권리를 가지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과학적인 차원에서 연구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더 나아가 “경기도와 서울시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댐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댐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김계현 교수(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모든 물관리의 근간이 되는 모법인)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이해관계 때문에 (끝내) 제정되지 못했다”며 모법에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 줘야 해결될 것이라 지적했다.

갈등 중재 난항, 법정 문제로 비화

수공↔지자체 물 분쟁 심각성 대두


수자원공사와 물값 분쟁을 진행 중인 곳은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춘천시는 취수장 증설 이전 후 당초 2만톤/일이던 취수량을 6만2000톤/일으로 늘리자 수자원공사가 이에 따른 물값을 부과했다.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물량 증가분임을 내세워 물값 납부를 요구했고, 춘천시는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이전의 하천유지용수(기준갈수량) 범위 내 취수라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수도시설 위탁운영에 대해 양 기관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역시 수자원공사와 물값(댐용수)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다. 왕숙천의 오염 때문에 하류에 있는 구의·암사취수장을 상류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득수리권을 두고 서울시는 취수지역에 관계없이 기득수리권 총량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취수장 이전 시 기득수리권 총량이 아닌 사용량만 인정하며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법정공방으로 비화, 1심 재판은 수자원공사가 승소했지만, 현재 대전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2심에서 4번째 조정 중이지만, 일각에선 재판 자체가 수자원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전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서울시가 불리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수자원공사가 댐법 35조 제2항에 의한 댐건설 비용 한도 내에서 부과해야 함에도 과도하게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초 1월24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마디로 건설비용을 다 받아냈으면 더이상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건설하는 (모든) 다목적댐 건설비용을 한도로 부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요금 산출 부당성 제기

[#사진3]수자원공사가 댐용수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손성오 과장은 “(수자원공사의 요금산출 방식은) 절대 손해나지 않는 산정방법”이라며, 수자원공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비합리적인 방법이라 지적했다.

현재의 원수요금(댐용수 사용료, 기본요금+계량요금+초과요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총 지출비용을 산정한 후 물 수요 총량으로 나눠 원수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과를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자원공사는 절대 적자를 볼 수 없는 요금부과 체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물공급 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동일한 물값을 징수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적으로 댐건설 비용, 펌프장 운영비, 관로 이송거리에 의해 물값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값은 항상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자가 원하지 않아도 타지역 댐건설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손 과장은 단적인 예로 서울-대전간 철도요금이 서울-부산간 철도요금과 동일하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댐용수 사용요금 결정 시 국토해양부 조정안 심의기구인 요금심의위원회에 정작 소비자(요금 납부자)인 지자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현 요금 심의체제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강수계 관련 지자체들은 그동안 공동으로 요금심의위원회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기득수리권*
: 댐건설 이전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물량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박순주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