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영업용 화물차 및 버스 등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격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이는 지난 2001년 7월 이후 영업용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송업계가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으로 2009년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는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의무화와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카드사용 의무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결제 유예기간(15일) 도입 및 체크카드에 일부 신용기능을 부여(50만원)하며,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버스나 화물차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유관리시스템(RFID)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연 2회, 시 자체 정기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부정수급 의심업체나 부정수급 신고발생, 주유형태 등이 특이한 차주 및 주유소를 선정하여 중점조사 하며,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단속권한이 부여된다.
한편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 허위 영수증, 카드 깡 등 부정 신청자, 소명서 및 증빙자료 미 제출자,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 등에 대해서는 경고, 보조금 지급정지, 과징금부과, 등록취소 등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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