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갈말중로에 도로규격과 다르게 세워져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해온 고가낙석(軍 대전차 장애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현장조정으로 교통안전시설과 군 고가낙석의 재설치가 추진된다.


▲ 철원군 진입로에 설치된 갈말읍 방호벽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권익위는 18일(목) 오전 11시 철원군 사무소에서 갈말읍 주민대표와 정호조 철원군수, 김조경 철원경찰서장, 군부대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권상 상임위원의 주재로 갈말중로에 있는 군 고가낙석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고가낙석은 유사시 기계화 부대의 남하를 저지·지연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 설치된 것으로, 이후 도로규격이 바뀌면서 차량사고가 자주 일어나 최근 4년간 8명이 사망하고 7명의 중상자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왔다. 특히 근래에는 교통량이 늘고, 공원과 약수터로 오가는 사람들도 증가했으나, 보도나 갓길은 물론 가드레일도 설치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갈말읍 주민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고가낙석을 헐고 다시 설치해달라며 해당 군부대와 철원군, 철원경찰서 등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군부대, 철원군, 철원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통안전 시설물(표지판 6개소, 방지턱 5개소)을 설치하는데 합의해 지난 10월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내년 중에 설치하고, ▲ 고각낙석은 철원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설치하되 ▲ 철원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각 기관은 철원군이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에 성공했다.


현장조정을 중재한 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주둔지역 주민 간에 생기는 갈등과 집단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ㆍ중재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해당 군부대와 철원군, 철원경찰서 등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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