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거둔 성과로 평가
형식적인 조문 바꿔 내실 다져야


환경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교육진흥법’이 지난 3월 제정·공포됐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근거가 될 시행령이 10월 제정, 12월 시행규칙까지 마련돼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환경교육진흥 근거법 마련의 시작은 1983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니 25년 만에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지금껏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0년 말 공주대학교서 국회환경포럼과 (사)한국환경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의원입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이래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와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2002년 12월31일 의원입법으로 환경교육진흥법안이 공식 발의됐다.

하지만, 당시 관련부처인 예산처, 교육부, 환경부 담당관 등과 연구진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서 시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조정에 들어갔지만 실패했다. 이후 수차례 비공식적인 조율을 시도했지만 매번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 결과 2004년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난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6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진을 재구성, 16대 국회서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보완한 법안을 마련해 2007년 3월 이경재 국회의원을 대표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헌데 당해 6월 당시 제종길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2개의 법안이 간만의 차이로 동시에 제출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어쩔 수 없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두 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고, 위원회 차원에서 2개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인 올해 2월 애초 내용보다 완화된 ‘환경교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웃 일본이 우리의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움직임에 자극받아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 ‘환경교육추진및지원법’을 2003년 제정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뒤떨어진 성과이다. 여기에 ‘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예산지원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과연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 우려된다.

관련조항 중 중앙부처 차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 많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환경교육지도사 양성, 환경교육 실시기관 예산지원, 학교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등과 관련해 단지 ‘∼할 수 있다’라고 명기해 법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활용 대책,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와 활용방안, 학교환경교육의 핵심인 전문교사 배치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형식적인 조문으로 나열됐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하튼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내실이 다져지길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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