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국회의정연수원 유치와 관련해 토성면 도원리에 위치한 군부대 점용 군유지에 대한 교환사업계획이 국방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토지교환을 통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더욱 빛내고자 12월 24일 군청에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고성군이 군부대 점용 군유지와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예정지인 토 성면 도원리 일대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해 그동안 정보사령부 훈련장 부지로 활용하던 토성면 도원리 산76-2번지 외 20필지 37만 5185㎡와 정보사령부에서 점사용하던 군유지 토성면 성대리 산252번지 외 177필지 40만 4731㎡에 대해 토지교환을 추진했다.

국회의정연수원 유치 관련, 군부대 점용 군유지 교환 승인돼
국방부로부터 2008년도 하반기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됨으로써 토지교환사업 기본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토지교환사업 기본합의서 내용은 교환차액 7억 3000여만 원에 대해 정보사령부가 고성군에 금전으로 보상하고 고성군은 부대훈련 지장 최소화 및 가시권 차단을 위해 부대방향 도로에 1.8㎞ 이상의 경계 용 휀스 설치를 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토지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고성군은 경계용 휀스 설치를 위해 2008년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정연수원 예정지를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일원으로 확정ㆍ발표하고도 접근성 및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 왔으나, 이번 고성군과 정보사령부의 토지교환사업 기본합의서 체결로 국회의정연수원 건립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경기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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