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둘째 10만원·셋째 50만원·넷째 이상 100만원 지원
셋째아 이후 5세까지 건보료 지원 등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내년부터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대책을 대폭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출산장려책은 ‘서울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 186회 동작구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먼저 출산장려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둘째 이상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 등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게만 한정 지급된다.

거주기간은 관계 없으며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지 않을 때는 구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아를 보호하는 자(영아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에게 지급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5년간 지원한다.

둘째가 쌍둥이라면 두 자녀 모두를 지원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영아를 셋째 이상 자녀로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된다.

동작구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자치구 차원에서 펼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수혜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최학진 기자·자료=동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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