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이면서 평택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평택항 컨테이너 항만시설 사용료가 내년부터 전액 감면돼 평택항 이용증가와 더불어 물동량 급증이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여기에 수도권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이면서 평택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평택항 컨테이너 항만시설 사용료까지 감면하기로 해 평택항 이용증가와 더불어 물동량 급증이 전망되고 있다.

■ 평택항,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해양부는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3번째로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에 위치한 평택항 배후단지 142만8000㎡를 자유무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31일 국토해양부에 평택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한 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등지에 투자유치단을 파견, 국내외 합작투자회사와 1억불 상당의 MOU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을 얻어 지난해 10월25일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부산·광양·인천항의 거점항만화를 이유로 관세청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11월24일, 신규물동량 창출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평택항 배후단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부의 서면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으로 ‘본지정’된다.

또 항만법 등 관련법령이 지난해 12월18일 개정·고시되면서 1월1일부터 평택항 컨테이너 항만시설 사용료가 100% 감면된다.

현재 국내 무역항의 경우 항만시설마다 사용료 감면 비율이 각기 다르며 부산, 광양, 동해항 등은 지속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진데 반해 평택항은 3대 국책항만, 신설항만임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평택항을 옭아매는 항만하역 요금체계의 불합리에 대해 3년여에 걸친 현장조사 및 지속적인 건의 등 선제적 대처로 올해 1월부터 평택항 시설사용료 100% 면제를 이끌어냈다.

■ 어떤 효과 가져오나

먼저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평택항이 수도권 및 충청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중국 교역의 관문항만으로, 화주 및 선사 등 이용자의 맞춤 항만으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 예정지역 지정 고시는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안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장기임대 및 저렴한 임대료, 유연한 노동법 적용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혜택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 및 물류, 운송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도 굳건히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물동량 63만7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증가, 부가가치 창출 1조2918억원, 고용창출 1만800여명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배후권역의 화물유통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등으로 국내 제조업 진흥 등의 간접적 경제효과도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은 그동안 국내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분에서 역차별 받고 있던 현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한발 다가선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평택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의 경우 톤당 128원이던 선박 입출항료와 340원의 접안료 및 178원의 정박료, TEU당 2600원이던 화물 입출항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 같은 항비 전액 면제로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얻을 수 있는 물류비용 혜택은 내년 38억원(40만TEU), 2011년에는 106억원(112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래천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주변 일대와 연계, 환황해 경제권의 중추항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중부권 지원항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

인천항의 개발부지 제한성과 경인지역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인천항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던 상황 속에 수도권과 중부권의 지원항으로 출발한 평택항은 수도권 화물분담과 대중국 교역기지 조성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총 32년간 단계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20만톤급 등 총 74선석을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 컨테이너 4개와 자동차 2개 등 23개 선석을 운영 중이다.

특히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아 권역별 중추항만 개발의 일환으로 1996년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평택항은 점차 평택항 특성에 맞는 화물 및 선사유치로 개발계획의 조기완료와 운영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천혜의 자연항만… 항해거리 24시간 경제권 엿보여

항만 주변이 자연방파제로 둘러싸여 있어 태풍이나 해일 등의 피해가 거의 없는 천혜의 자연항만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심평균은 14m로 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이상 대형선박 기항이 가능한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 수심편차는 8m 미만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와 접안에 유리하다. 광양항 22m, 인천항 25m와 비교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또 중국 영성과는 389km, 대련과는 537km, 청도 630km 등 항해거리 24시간 경제권에 위치한 것도 평택항만이 지니는 장점이다.

특히 포승-석문국가공단, 안중 인주지방산업단지, 당진 고대-부곡지구 등 화물수요 창출이 큰 국가·지방산업단지 100여개가 인근에 밀집해 있어 중국와의 교역에 유리하며 수도권에서도 가깝다.

■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차이점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목적, 지정권자, 지정요건, 입주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해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곳으로 지정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있다. 또 지정요건으로는 처리능력, 시설기준 등을 살피고 제조(외투기업), 물류, 무역 등의 업종이 입주 가능하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기반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곳이다.

지정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으며 개발계획에 수립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지확보 용이성, 지자체 지원체계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지정요건으로 따진다.

입주자격은 물류, 의료·교육·금융기관, 국내외 제조업체가 입주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제조, 물류업체 입주로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곳인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주거시설, 산업단지, 레저단지, 학교, 병원 등 외국인 등의 생활 환경을 조성해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도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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