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월22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사업관련 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상시 구성원 수 30인 이상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으로 사회단체의 자생을 유도하고 사회단체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구성원 수 30인 이상 단체로 사회단체의 기준을 정했다.
영주시에서는 올해 2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도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5억원이다.
<조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