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난해 의림지 휴게쉼터를 조성해 주변의 무허가 상가와 불법 포장마차 등을 입점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의림지는 제모습을 갖추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시는 지난 30~40년 동안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의림지제방주변 무허가 불법상가 6동 중 무허가 상가건물 4동을 지난 2008년11월 철거했고 불법 포장마차 2동도 2009년1월5일자로 철거 완료했다.

제천시는 의림지 주변환경 개선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차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9억원을 투자하여 목교, 목재난간, 분수, 폭포, 여수로 개량 사업을 시행했다.

또 2006년부터 지금까지 2차 사업으로 24억원을 투자해 수변데크, 야간경관조명, 휴게쉼터, 우륵정(亭)건립, 성곽석 보강, 소공원 및 간이 공연장조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림지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천의 대표 문화재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 받게 됐다.

의림지는 1968년지방기념물로 지정 관리돼 오다가 2006년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승격됐으며 그동안 주변 솔밭공원을 비롯해 공어낚시, 겨울축제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동안 의림지 제방 주변에는 30~40여년 동안 무허가 상가건물을 비롯해 불법 포장마차 영업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됨에 따라 제천시는 수십여 차례에 걸쳐 철거를 시도했으나 불법 상행위를 뿌리 뽑지 못하다가 이번에 휴게쉼터가 조성되면서 모든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

한편 제천시는 의림지전원테마파크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9년에는 의림지 사적지 지정 작업과 병행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의림지 주변 스토리텔링 재현사업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우물인 우륵정(井)을 복원하여 새로 조성하고 버드나무 존 조성 사업을 비롯해 의림지천 자연형하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림지 야외공연장을 활성화해 의림지를 작게는 웰빙휴양 및 생태학습 체험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크게는 제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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