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이만의 장관)와 홈플러스(이승한 회장)는 1월 30일‘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자사브랜드 상품(PB)에 대해 단계적으로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다음달부터 우선 PL상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경부로부터 ‘탄소성적표지’인증을 받아 출시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상품 홍보 및 자사 추가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 50% 감축하고, 그린스토어 확대와 어린이 환경운동 추진 등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기업경영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홈 플러스 PB 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탄소배출량 계산무상교육 제공 등 홈플러스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 제품에 대해 시범인증을 실시했으며, 2009년 1월부터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온실가스 라벨링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후 환경부가 제시하는 최소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제품은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상품에 포함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ㆍ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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