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자녀양육에 따른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우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군 보건소 신청하면 된다.

이들 산모들은 2주(12일간, 쌍생아는 18일)동안 가정방문 도우미들로부터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Voucher)을 지급받는다. 또한 예천군 보건소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이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1인 150만원씩(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다자녀가정에 대해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발급해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써 1995년 이후 세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로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농협에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참여업체를 이용하면 각종 할인ㆍ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무료검진 및 진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중 막내가 13세 미만이면 되고, 지원내용은 가족 모두가 보건소와 보건지소ㆍ진료소 및 민간 병ㆍ의원 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가구당 연간 5만원 지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예천=장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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