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우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군 보건소 신청하면 된다.
이들 산모들은 2주(12일간, 쌍생아는 18일)동안 가정방문 도우미들로부터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Voucher)을 지급받는다. 또한 예천군 보건소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이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1인 150만원씩(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다자녀가정에 대해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발급해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써 1995년 이후 세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로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농협에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참여업체를 이용하면 각종 할인ㆍ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무료검진 및 진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중 막내가 13세 미만이면 되고, 지원내용은 가족 모두가 보건소와 보건지소ㆍ진료소 및 민간 병ㆍ의원 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가구당 연간 5만원 지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예천=장수창 기자>
장수창
mkhks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