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은 2월 한달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총 35억1200만원으로 2월 한달 간 7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결산 시점까지 27억원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징수활동에 착수 했다.

군은 이번 특별 정리기간 중 세무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별 징수목표량을 제시하여 능동적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비중이 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2월9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액체납자와 자동차세 1회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부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납세자의 자진납부 및 협조를 당부했다.

<지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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