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은 10일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양정밀조사는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실시됐다.

조사는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4km까지 2540곳의 토양 시료와 지하수 6곳의 시료를 채취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구)장항제련소부터 반경 0.5㎞까지는 구리, 아연 카드뮴, 비소, 납, 니켈 등 6개 항목, 0.5~1㎞ 구간은 구리, 아연, 납, 니켈, 비소 5개 항목, 1~ 1.5㎞ 구간은 니켈, 비소 2개 항목, 1.5㎞ 이후 3.8㎞까지는 비소 1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반경 2㎞까지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넘어 대책기준까지 초과하고 있고, 비소의 경우 최고 1만7836㎎/㎏으로 대책기준 15보다 12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의 경우 중금속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기준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를 말하며, 우려 기준은 대책기준의 약 40% 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0억원의 구)장항제련소 오염지역 대책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서 환경부의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과 충청남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8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TF팀을 지난해 5월 구성해 토지매입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군은 농산물 안정성 대책으로 작년 3억4000만원을 투입해 해당 농산물 시장분리조치 및 휴경 조치를 실시했고,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주민 건강대책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장항제련소 토지오염과 관련해 주민들은 토지의 중금속 오염을 주장하며, 정부차원의 이주대책 및 건강영향조사, 재배 농산물 수매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천=문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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