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구급차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기준 등 관련법 준수여부와 특히 교통사고 발생 예상 고속, 국도변 등 특정장소에 구급차가 상주 대기하는 행위와 자동차 정비업체 구조, 구난차 등과 결탁해 경찰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무선통신 감청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차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응급구조사 등 탑승의무 위반 및 용도 외 사용 등 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해 적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