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은 11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해안침식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거진읍 A 아파트 단지 내 공원시설과 목조테크 등 옹벽 110m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발생한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재발 방지대책과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 위험시설 지정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방재연구소와 강원도, 고성군 등 관계관과 현지에서 피해 재발 방지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결과, 피해 현장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는 소유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응급복구는 시공사(송원산업개발)에서 조속히 추진하고 항구복구는 고성군 주관으로 건물소유주(주민)와 시공사가 협의토록해 항구적인 피해재발방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파트건물 안전여부에 대해서는 방재연구소에서 오늘 점검하고 검측한 내용과 설계지질조사서와 감리보고서를 입수해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고성군은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이번 피해구간을 포함한 영동 해안지역의 토성면 천진~봉포지구, 아야진지구, 교암~문안지구, 죽왕면 공현진 지구 등에서도 해안 침식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해안건축선 제한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며, 강원도청 환 동해출장소에서는 어항, 항만, 방파제 공사 등으로 인한 해안변 조류 영향 등에 대한 원인을 조사했다.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안가 침식 원인조사 용역을 2007년에 착수해 2016년 까지 장기용역(6,581백만원) 추진 중이며, 침식이 심한 영동해안 지역에 대해 연안정비사업계획에 포함해 연차적 정비사업을 추진 중(1차 2006~15년, 795억원)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조기발주한 아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장은 “조기발주 후 동절기 및 작업효율 등의 사유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조기발주의 의미가 없다”면서 동절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중단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나 사전재해영향성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 발주된 사업장 공사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같은 길목에 있는 해일위험지구의 경보시설과 대피소를 점검하고, 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ㆍ군 중심의 종합재난경보 운영체계를 구축했으며, 동해안은 해안가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일에 대비한 신속한 예ㆍ경보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장비가 해안가에 위치한 만큼 염분에 의한 부식이나 고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시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석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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