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9일부터 4월 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는 축대ㆍ옹벽ㆍ석축ㆍ절개지 붕괴사고와 건축물의 균열, 벽체침하,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지하굴착부분 토사붕괴, 상하수도관 균열 및 가스누출, 빙판ㆍ빙벽등반 사고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T/F팀을 설치하고, 사고예방 홍보 및 사고 발생시 긴급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대형건설 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 등의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소방서나 하남시청 재난총괄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수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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