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시공 중인 S기업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와 해당지자체인 광명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폐토사를 성토재로 매립하고 있다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해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제2공구 약41만평의 택지조성공사를 S기업에서 주관하여 시공하고 있다.

S기업은 성토공사를 하면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폐비닐, 폐플라스틱 조각등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뒤섞여있는 폐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
▲ 성토공사 현장에서 촬영한 폐토사에 폐비닐,폐플라스틱등의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있다


폐토사를 재활용할 경우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부피 기준 1%이하로 처리하여 양질의 토사와 50:50 혼합해 사용해야하나 이규정을 무시한 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폐토사를 성토공사시 매립하는 등 S기업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다른 성토현장 역시 폐콘크리트 덩어리 등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뒤섞여 여기저기 토사 속에 파묻혀 있는 등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불량토사로 성토공사를 강행하여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했다.
▲ 현장에 지정폐기물 보관장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등이 무단 방치돼 나뒹굴고 있다


또한 세륜장에는 차량하부 세척시 발생된 오일 등 기름성분으로 인해 세륜수에는 기름띠가 선명했다. 따라서 세륜 슬러지는 성분검사를 통해 기름함유량이 5%이상 초과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나 지금껏 단 한번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보관 시에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기업은 현장에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폐유통 등의 지정폐기물이 현장 여기저기에 무단 방치돼 나뒹굴고 있었다. 이로 인해 폐유가 유출돼 심각한 토양 오염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도 이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토사유출 및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 시키고 있었다.
▲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폐레미콘을 현장에 무단투기하여 토양오염을 가중시켰다


또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후 남은 폐레미콘을 현장 지면에 무단 투기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하였다.

이에 대해 S기업 현장 관계자는 “폐토사에 대해서도 성분검사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가지 허점이 발생된것 같다. 허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S기업은 차후로 시공과정에서 발생될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시공이 될수 있도록 현장의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 성토공사현장 여기저기에 건설폐기물인 폐콘과 폐아스콘이 수없이 토사속에 파묻혀 있다


해당 관계기관은 원인을 규명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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