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봄철 대형건설공사장과 민원유발 사업장 등 총 193개소의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인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3월부터 5월까지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 또는 방진벽의 설치 여부, 임의 철거 및 훼손방치 여부, 세륜시설의 미설치 및 고장 방치 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 이행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운행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등이며 특히,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민원예방차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부적합 사업장 19곳(특정공사사전신고사업장포함)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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