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보건소(소장 한정현)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에 의료비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미만의 출생아로,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생후 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등)으로 사망우려,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등이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이다. 단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직장가입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는데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방법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①진료비명세서 ②입금계좌통장사본 ③의료보험카드사본 ④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⑤차량보험증(차량소유시, 직장가입자만 해당),⑥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만 해당)등의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논산시 보건소는 지난 해 44명의 미숙아를 등록하여 정기적인 건강관리 등을 실시했으며 그 중 36명의 미숙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영아사망 및 장애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논산=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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