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군수 정호조)에서는 3월부터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실시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위택스)이용 납부 서비스등을 제공했으나 추가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므로서 정기분ㆍ수시분 지방세 및 체납세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현금자동지급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란 농협에서 납세자별로 고유 계좌번호(농협)를 부여해 납세자 편의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입금수납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철원군민은 물론 관외거주 납세자들도 언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마감일에도 오후 11시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종전에는 재교부를 받아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 군청 세무과에 연락해 가상계좌번호와 세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전용 가상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지방세가 입금되기 때문에 대리인도 입금이 가능하다”며 “세액과 송금액이 틀리면 계좌이체가 이뤄지지 않고 납세자별 고유계좌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착오납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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