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은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올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연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민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 예방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면제와 광고물 신청(신고)시 구비돼야 하는 원색도안 및 설명서, 설계도서 등 현시점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를 제외한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도 처리해 줄 방침이다.

자진 신고방법은 해당 업소의 위치도, 광고물의 규격 및 종류, 광고물 설치사진,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지참해 철원군청 건설과에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설과 지역도시계(033-450-5402)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지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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