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기간 연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민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 예방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면제와 광고물 신청(신고)시 구비돼야 하는 원색도안 및 설명서, 설계도서 등 현시점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를 제외한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도 처리해 줄 방침이다.
자진 신고방법은 해당 업소의 위치도, 광고물의 규격 및 종류, 광고물 설치사진,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지참해 철원군청 건설과에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설과 지역도시계(033-450-5402)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지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