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장비에 관한 법의 집행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기 위한 개정법안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발표됐다.

전기전자장비의 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디렉티브 및 동 장비에 특정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소위 WEEE와 RoHS 디렉티브를 개정하게 된다.

이 규제들은 지난 2004년부터 발효됐는데, 개정에 대한 필요가 종종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수집 및 재활용 기준치를 높이는 대신 유연성을 더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른 유럽연합(EU) 법령과의 일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유럽연합>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