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2009년 신규 시민식품위생감시원 1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생감시활동 전반에 대한 착안사항 및 관련법규 교육 등 실질적인 내용과 점검활동에 관한 건의 및 개선사항 의견교류가 있어 어느 때 보다도 값진 시간이었다.
현재 시흥시에는 총 53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ㆍ유해식품주부감시원 28명ㆍ명예공중위생감시원 5명)의 민간위생감시원이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멜라민 함유로 잠정 판매 중단된 식품에 대한 유통 판매 중단조치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실시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2009년 3월22일)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ㆍ관리 등 식품안전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09년 시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의 최일선에서 위해요인 사전 모니터링과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식품사고 사전예방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게 될 시민식품위생감시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노진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