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양평에 조성을 시작해 오는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이 ‘하늘숲추모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국유 수목장림의 위탁관리기관과 세부 운영규정도 3월 4일 확정ㆍ발표됐다.

지난 2월 국민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된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은 ‘사후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공원’이라는 의미의 ‘하늘숲추모원’이며,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기관은 지난 2월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로 결정됐다고 4일 산림청이 밝혔다.

또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에 있어서는 추모목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고인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의 고인이 함께 안장되는 공동목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사용기간은 15년마다 유족과의 재계약을 통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해 최장 60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장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은 무용기 매장과 용기 매장이 모두 가능하나 용기 매장시에는 용기의 재질을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써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여야 한다.

수목장림 사용료는 가족목의 경우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최고 연간 20천원이고, 공동목은 고인 한 분을 기준으로 최고 연간 4천원으로 정했으며, 관리비는 고인 한 분에 연간 45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15년 치를 선납해야하며 추모목의 위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추모목 1그루당 안치 유골수는 5위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목의 경우에는 10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추모목의 매매와 양도ㆍ양수 및 사전 예약은 금지되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이 허용된다.

아울러 수목장림의 사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의 이용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개장 이후부터는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하늘숲추모원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을(www.foreston.go.kr, 수목장림)을 참고하면 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하늘숲추모원의 운영규정을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확정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도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원가분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한편 수목장은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인의 유골을 화장한 후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을 개발ㆍ확산시켜나가기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에서 가까운 경기도 양평의 국유림 10ha에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 오는 5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김진호 기자ㆍ자료=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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