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36개소의 법정하천과 하천구역내 각종 공사장의 수방실태,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111개소), 수문(299개소), 유수지(52개소), 공사장(70개소) 및 하천내 불법 점용행위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01년 7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큰 피해가 발생된 이후 빗물펌프장, 하천제방, 하수도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침수방지 항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울시 주요하천인 한강․중랑천․안양천 등 10개 하천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방체계를 구축하고자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립대 등 9개 대학과 연계하여 강우 및 홍수규모별 취약지역 분석, 경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등 장기적인 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하천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 공사장별로 지적사항을 분류, 이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하천제방 훼손, 공사용 가도 철거 등 즉시 시정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늦어도 우기 전인 5월15일 이전까지는 원상 복구케 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종수 기자>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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