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환경국 주최로 제3회 토양오염 대책 세미나 ‘토양오염과 기업의 바람직한 자세’가 2월17일 도청 제2청사 홀에서 열렸다. 2010년도부터 적용되는 자산 제거 채무에 관한 회계기준(ARO) 등 기업경영에 직결되는 주제에 많은 관심들을 보인 가운데 정원 180명이 모두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다.

▲ 정원 180명이 모두 참석. 기업경영 관련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양오염과 자산 제거 채무’에서는 미즈호 정보종합연구소 환경·자원 에너지부의 미츠나리 미키 치프컨설턴트가 강연했다. 2010년 4월에 적용되는 ARO와 토양오염 관련 대응에 대해서 ①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ARO는 재무보고 관점에서 기업그룹 전체의 제거비용을 어림잡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염 정도 등 환경면의 관점만이 아닌 회계기준 관점에서 비용을 견적하는 것이 필요 ②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자산 제거 시에 드는 비용, 환경관련 비용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고정자산의 임대차와 매매 시에 드는 비용과 그 근거에 대한 관점이 어려워질 가능성 ③자산 제거 채무에는 석면 제거비용 등 환경대책비도 포함되지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자산 제거 채무는 조사비가 중심이다. 정화비용 전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로 한정될 전망 ④자산 제거 채무의 적용은 2010년도부터이며 토양오염 대책법의 개정법 시행과 같은 시기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양오염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일본정책투자은행 공공솔루션부 CSR지원실의 타케가하라 게이스케 과장이 강연했다. 그는 토대법 도입 후 토지거래에 수반돼 발생하는 조사·정화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를 국가의 토양오염 대책 비즈니스의 일관된 과제로 삼아 ‘기술개발과 서비스향상이 진행됐으며 동시에 비가격면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포괄적 솔루션 비즈니스가 등장해 다양한 섹터를 끌어들인 점이 특징’ 이라고 지금까지의 토양환경사업을 되돌아봤다.

그는 또 “현시점에서 (개정 토대법 등)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계속 토지 소유자에 관한 소싱이 과제가 될 것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까지의 이상으로 정보 소싱의 능력 등이 요구될 것을 예상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전망으로써 “일본식 CSR 접근이라고 할 만한 환경경영의 가시화라는 필요를 포착해가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제공=일본환경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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