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기 나무심기 철을 맞이하여 소나무류 조경수 및 원목,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3월9일부터 산림사법 특별경찰관리 병해충방제 예찰단을 집중투입 4월30일까지‘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춘천시 동산면, 원주시 호저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용 검인 및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수시로 실시하며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입목·원목의 이동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지, 임의굴취 대상지 등에서의 소나무류 조경수의 불법 이동 생산확인이 되지 않은 소나무류를 취급하고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업체 등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시 반드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시장·군수 및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동한다.

이를 위반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2007년도 춘천과 원주에서 발생된 잣나무 재선충병발생지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 청정지역으로 회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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