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이며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에서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법적근거 : 출고실적서를 허위제출 및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envi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부담금.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렬
hugguk@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