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목진수)에서는 살충제, 유독물용기 및 플라스틱제품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 업체를 상대로 3월 31일까지 전년도(2008년) 제품, 포장재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이며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에서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법적근거 : 출고실적서를 허위제출 및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www.envi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부담금.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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