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영농폐비닐과 농약병 등이 지난 2003년부터 수거보상금 단가를 올리면서 마을단위와 민간단체에서 활발한 수거활동을 펴면서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마을 또는 단체기금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장려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당 보상금 100원(시비)과 장려금 30원(국비) 등 모두 130원을 수거주체인 마을단위 대표 또는 민간단체, 작목반 대표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3월은 폐비닐 및 영농폐자재 집중수거의 달
또한 농약용기의 경우 한국한경자원공사에서는 유리병과 플라스틱병외에 작년부터 농약봉지까지 수거품목을 확대해 수거대금을 지급하고 있다(kg당 유리병 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봉지 1380원).

지난 한해 동안 안동시에서 수거된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는 모두 3541톤으로 국비 5970만원을 포함해 총 4억1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러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마을기금이나 단체기금으로 적립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거나 마을단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마을의 화합을 다지고 선진농업을 배우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안동시에서는 올해에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3800톤의 폐비닐 수거를 목표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안동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안동시는 영농준비기인 3월을 영농폐비닐 및 영농폐자재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고,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각 마을별로 배출장소를 지정해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 줄 것과 특히 폐비닐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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