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2008년도분 지방세분야에 대한 결산 결과 징수율이 지난해 94.32%에서 96.01%로 1.69% 향상됐고 과년도 체납액도 21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69억원에서 48억원으로 줄이는 등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제고되고 체납액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의 결과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이 향상됐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T/F팀의 구성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인 가상계좌, 지로납부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의 추진 결과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연도 폐쇄기를 대비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과 차량의 압류 및 공매, 기타 채권 압류, 차량번호판 고속 영상인식시스템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2009년도 징수 달성지표를 전국 평균 징수율을 상회하는 97%로 상향 수립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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