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례서 오염 외 환경·경제·사회 특수성 고려
무한책임주의원칙 의거 환경책임배상법 제정돼야


▲ 신용승 책임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
지난해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대형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예인선 삼성 T-5호의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크레인선 삼성 1호가 태안군 해상에서 원유운반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면서 발생했고, 그 결과 원유 1만2547㎘가 해상에 유출됐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이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갖는 일반적인 오염현상의 특성 외에도 사고지역의 환경·경제·사회적 특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고로 인한 영향은 종합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예측·평가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사례로 해서 대형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진단과 더불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향후과제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특징을 사고 책임규명의 복잡성, 사고지역의 지형․지질적 특성 및 생태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자원봉사 피해복구 과정상의 특성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한편, 해양유류 오염사고에 따른 대응 절차와 요소로서 초기대응 및 긴급 방제, 환경 생태 피해·영향조사, 주민피해배상, 환경생태복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다섯 분야로 나눠 각각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초기 대응 및 긴급 방제 분야에서는 해역별 방제능력의 중요성과 방제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 문제 그리고 방제종료시점에 대한 객관적 기준설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오염방제작업의 해양경찰청으로의 일원화 필요성과 더불어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SCAT)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환경 생태 피해·영향조사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염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조사지점(예컨대, 특별법상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유류 오염 지역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 및 작업자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주민피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환경사고 유발 시 직접적인 피해 및 복구 비용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민지원 및 방제 비용 신속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 배상 청구를 돕기 위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정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생태복원 분야에는 환경․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연안, 해저, 육상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하고 중장기적인 복원 계획의 수립 및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 복원방법의 하나로서 생물학적 복원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섯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현행 2011년으로 정해진 이중선체 유조선 의무화 시한을 앞당길 필요성과 더불어 오염 취약 지역에서의 ‘선박 에스코트’ 등 항행 안전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한책임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고 유발주체에 대한 포괄적 책임 및 보상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배상법’ 제정 또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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