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근처 거주자 피해보상 받을 길 없어

폐금속광산 주변 주민들이 치명적 오염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100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7개의 광산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67개소는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대책기준: 사람의 건강 및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 기준

이번 조사 대상에 속한 광산의 기초현황조사에서 갱구를 기점으로 2㎞ 영향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9만여 명의 주민들이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복장광산의 경우 비소가 기준치인 6㎎/㎏를 236배나 초과한 1414㎎/㎏ 검출됐다. 또한 강원 삼척시 제2연화광산 등 58개 광산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으며, 지하수의 경우 순경광산 등 31개 광산에서 비소, 카드뮴, 시안, 아연 등이 먹는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기준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선광작업 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 등이 적치 또는 방치된 광산은 100개 중 74개였으며, 광물찌꺼기 약 400만㎥ 이상, 폐석 약 200만㎥ 이상이 방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돼 유실로 인한 주변오염이 우려된다.

폐금속광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염에 주민들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법이나 주민 보상에 대한 뚜렷한 주무 부처가 없는 실정이다. 폐금속광산 업무 분담상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조사에 그칠 뿐이다. 또 광해관리공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 지식경제부도 피해주민에 대한 업무는 맡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종삼 사무관은 “사실상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주민이 방치되는 측면이 있긴 하다”라고 말했다.

광해방지사업을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 역시 “폐금속광산 주변 주민에 대한 정부보상 정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 받을 방법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또“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광산을 개발한 업자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광산 피해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다 보니 오염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폐광산 인근의 주민들은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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