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소방서(서장 김진봉)에서는 강원도화재안전조례가 2007년 12월28일 강원도 조례 제3237호로 제정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화재오인 출동시 처리기준에 대한 홍보와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고자, 지난 2008년도 10월부터 홍보를 실시한 결과 2009년 초부터 3월10일까지 89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철원지역 화재출동의 50%가 오인으로 인한 출동으로 위험물 시설 인근에서 연기를 피우거나 모닥불 등으로 화재를 오인케 한 행위, 주택 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연기를 발생시켜 화재로 오인케 한 행위, 건출물 내에서 연기를 발생시키거나 연막소독으로 화지로 오인케 한 행위,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발생시켜 화재로 오인케 한 행위, 논ㆍ밭두렁 잡풀소각 및 농업폐기물을 소각해 화재로 오인케 한 행위 등을 줄일 예정이다.

이로써 오인으로 인한 출동을 줄이는 목적으로 지난 10월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는 화재오인 출동을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철원소방서 관계자는 농사철이 다가온 만큼 주민들의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며 화재 분화시 119 또는 해당 읍ㆍ면 사무소에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명복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