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재활용사업장 등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 지도 점검이 강력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가축분뇨 등 악취발생 저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교반 및 폭기시 밀폐한 후 가동토록 하고 액비 살포시에는 완전히 부숙돼 냄새가 없을 때 살포하도록 하며 퇴비 및 액비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대장 작성 등 악취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단계로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 중 행정시와 환경 축산부서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취약지역 및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악취민원 및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키로 했다.

특히 가축분뇨배출사업장과 재활용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보관의 적정여부, 축사주변 가축분뇨 방치 및 무단방류 행위, 미부숙 액비살포 및 미확보 초지 액비살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장 악취모니터링제를 실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악취샘플러 등을 비치해 악취민원 및 악취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악취측정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사업을 추진, 환경자원연구원 주관하에 환경자원연구원, 환경관리공단,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기술지원팀을 구성, 업체별 악취배출원 파악 및 악취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악취발생공정 및 방지시설 정밀진단 등을 통한 개선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제주도의 고질적인 악취발생요인은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의 경우 밀집사육 및 청소불량, 시설노후 등으로 인한 양돈장 내부 악취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포함) 개방으로 인한 교반, 폭기시의 악취 축산환경개선제, 냄새저감제 미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액비 살포의 경우에도 미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 초지에 살포해 발생하는 악취와 마을인접 및 관광지 주변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등이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료제조 등 재활용업체의 경우 원료 저장조 및 재활용처리시설 개방 및 시설 노후등으로 인한 악취 악취저감시설 미비 및 악취 저감제 미살포 등 관리미흡에 따른 악취가 많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비해 5월1일부터 6월5까지는 액비살포를 금지토록 계도할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가축분뇨시설 982개소 재활용업체 21개소 악취민원업체 2군데 등 총 1005개소의 악취배출업소가 있는데 지난해 점검결과 위반업체 40건(무허가 5건, 무단방류 14건, 부적정운영 9건, 기타 1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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