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이 GB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만료일인 5월30일을 앞두고 충남도에 GB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군은 현재 40.15㎢에 이르는 GB구역에 대해 행복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에서 규제를 받는 등 이중적인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 지정 반대 의견서에는 ▲2007년도 50호 이상 거주지역은 주거지역으로, 20호 이상 거주지역은 자연녹지로 해제되었고▲행복도시 특별법에 의한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에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이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전시의 변두리지역으로 개발 호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행복도시의 토지보상도 완료되고 ▲호남고속전철이 통과해 이동통로가 단절됨으로써 악재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극히 저조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서도 -3.99%의 지가 하락이 발생되어 전국 하락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는 실정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연기군의 토지거래허가량은 2005년 1923필지, 2006년 1318필지, 2007년 911필지, 2008년 737필지로 거래량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변동률도 지난 2005년 27.7%, 2006년 10.3%, 2007년 0.87%로 2008년 -2.3%로 점점 상승률이 감소한데 이어서 2009년 01월 현재 -0.48%로 나타났으며, 중개업소 등록현황도 2005년 162개소에서 2009년 02월 현재 115개소로 47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기군의 총 면적은 361.381㎢로 대지, 상업용지 등을 제외한 356.1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1월30일 316㎢가 해제되고 나머지 GB구역(40.15㎢)이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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