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윤익섭)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서 제출)”에 의거 3월 31일까지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 실적서를 접수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조업자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은 살충제ㆍ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이며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4회 균등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전북지사는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해 4월 말까지 대상 업체에 부과ㆍ고지할 예정이다.

<강남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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