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동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오는 3월 말까지 직경 2㎝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분재, 굴취목, 원목 등을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목가공업체가 관련기관의 확인절차 없이 목재를 무단이동, 반입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3월 말까지 봄철 맞아 소나무류 이동 단속, 생산 확인표 등 반드시 소지
또한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된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나무를 관계공무원의 확인없이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된다.
군은 주요도로변에 대해 금남면 발산리 및 조치원읍 상리 등 2개소의 임시초소를 설치ㆍ단속을 강화하고 산림보호요원, 산불전문진화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기동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소나무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유충이 서식하거나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을 통해 확산된다.
소나무 재선충에 일단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게 되므로 재선충의 이동차단을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생산 확인표나 생산 확인검인, 생산유통 자료를 소지하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유통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