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10년 전부터 로프웨이설치사업 추진을 설악권에서 선점한 지자체로서 사전준비를 일찌감치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양양군은 최근 환경부에서 그동안 로프웨이 설치에 걸림돌이 됐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제한이 현행 2km에서 5km로 늘어나는 법령 개정이 올해 상반기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내 및 해외사례의 운영실태 조사를 마치고 설악산-오색 로프웨이 설치 로드맵을 작성했으며 환경부와 강원도를 수시로 방문해 업무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로프웨이 설치, 신청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에 6억원을 확보해 4월 중에 기본설계를 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 변경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3월 초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 TF팀을 설치ㆍ운영한다.

최근 설악동, 인제군 등 설악권 주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로프웨이사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군은 3월18일 로프웨이설치추진위원회 위원과 군 의원, 경제도시과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정부동향과 문제점을 토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본격적인 추진단계에서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결의, 추진위원회 재정비 후 모임 정례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등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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