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식)은 지속된 가뭄으로 봄철 산불 방지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영농 철을 앞두고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우려가 한층 높아져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현장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매년 90건(전체 산불의 20%)의 산불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기동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영농 철을 앞둔 3월에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 전 직원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오는 21일, 28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 효과 보다는 오히려 이로운 벌레를 더 많이 죽여 농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산불로 번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논·밭두렁 소각은 반드시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공동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등 인적자원과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장비를 현지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연접지역에서 논ㆍ밭두렁 및 농산부산물을 소각 할 경우 산불발생위험이 높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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