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매년 90건(전체 산불의 20%)의 산불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기동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영농 철을 앞둔 3월에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 전 직원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오는 21일, 28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 효과 보다는 오히려 이로운 벌레를 더 많이 죽여 농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산불로 번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논·밭두렁 소각은 반드시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공동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등 인적자원과 산불진화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장비를 현지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연접지역에서 논ㆍ밭두렁 및 농산부산물을 소각 할 경우 산불발생위험이 높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