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은 봄철을 맞아 불청객으로 지목되는 황사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5월8일까지 약7주간에 걸쳐 시행한다고 전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한 63개소의 건설공사장과 시메트·토사 운반차량을 특별대상으로 선정하며 특히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단속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건설법에 의한 기준을 두고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이행여부에 대한 지적을 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장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을시 신고를해야 하며 방진벽 설치,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등 적정토사 운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 적재함 덮개 설치여부를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

철원군은 단속기간에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사업장이 적발될 시 고발조치를 통해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건설 업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공표한다.

또한 적발된 업체(벌금형이상)는 조달청 발주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공공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평가 기준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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