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올해 3월25일부터 180㎡ 이하의 토지(주거용토지등)를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김포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김포ㆍ양곡(뉴타운)지구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면적 20㎡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공업용지 660㎡, 녹지 100㎡초과 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김포ㆍ양곡 도시재정비지구(뉴타운) 내에서 면적이 20㎡ 이상 되는 주거용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3년동안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했으나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의무가 없어지고 허가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봉사과 유영범과장은 “김포ㆍ양곡 도시재정비지구(뉴타운) 내에서 면적이 20㎡ 이상이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주거용지의 20㎡ 이상에서 180㎡초과로 대폭 완화됐다”며 “뉴타운지구 내 토지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소형주택의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인지역본부=박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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