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산불예방 활동과 불법훼손 신고 등 국유림을 보호하는 대신 산림을 보호하는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송이, 산채, 수액 등의 부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협약 내용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 병해충 방제, 불법 산림훼손 등의 감시 활동과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산불감시 순찰대 운영, 무단입산자 계도, 산림병해충 예찰 및 신고, 조경수목 굴취행위 등 단속 업무에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송이, 산채, 수액 등의 산림부산물을 무상 양여 받으려면 산림보호협약 내용에 따라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됨으로 양여 절차를 알리고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