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에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시공중인 경남기업이 폐기물을 매립하고 하천준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환경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관할 고양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 소홀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사진1]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그중 제1공구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부터 원당동까지 약 5.8km 구간을 경남기업에서 주관해 시공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하천 준설토 및 준설폐기물을 규정에 의해 적정처리하지 않고 현장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여 준설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로 인해 2차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환경관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사진2]

현장에는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폐레미콘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현장 여기저기에 무단 투기하여 토양을 오염시켰고, 고무,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현장내에서 불법 소각하여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등이 적정보관 장소에 보관되지 않고 현장 여기저기에 무단 방치돼 있었으며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도 이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강우시 토사가 유실돼 토사 및 흙탕물 유입으로 인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사진4]

그리고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현장 여기저기에 무단 방치돼 있어 이로 인해 구조물 터파기후 되메우기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토사와 함께 매립되는가 하면 성토현장 역시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폐콘 등의 폐기물이 뒤섞인 불량토사로 성토공사를 강행하는 등 경남기업의 환경의식부재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현장 관계자는 “본래 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 물량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여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발생된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고 차후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사진6]

이와 관련해 해당 관계기관의 보다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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