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민생안정에 솔선수범하고자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양양군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08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군민의 높아진 기대를 반영해 종전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양군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월3회 또는 6시간 초과해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강의수당이 1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던 것을 이번에는 강의료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이사회 등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공무수행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것도 금지했고, 내부통신망이나 자신이 소속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회원을 제외한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도 금지했다.

한편 양양군은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이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는 공무원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과감히 면책한다는 내용의 ‘양양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지난 3월23일 공포했다

이진호 양양군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상황에서 신속한 경기회복과 군정 정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이 긴요한 시기이므로 도덕적해이로 인해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윤리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 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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