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나

전국의 산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지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누고 있다. 보전임지(497만ha, 77%)는 임업생산 및 공익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전원칙으로 관리하고, 준보전임지(145만ha, 23%)는 임업생산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로, 택지, 산업용지 등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을 제정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지정했으며, 일정규모이상 전용시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재해방지 명령 제도를 도입했고, 채석허가자격 기준을 설정했으며,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했다. 주요 능선부 등을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채광ㆍ채석지에 대한 자연친화적 복구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며, 대규모 사업지는 부분적으로 완료된 구역을 중간 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산림복구비 예치금 단가를 2002년 1억 6백만원에서 2003년 1억 4천 백만원으로 33% 인상했다. 또한 백두대간보전관리법 제정으로 산지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료=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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