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지난 3월 한달간 관내 27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총 96회의 점검을 통해 육상폐기물을 불법 해양투기 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 처리 6개 업체 적발
각 가정과 식당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육상 직매립이 전면 금지돼 해양 투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동해 해경청 관할 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의 양은 2008년 29만5000㎥로 2005년 4만7000㎥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폐기물 해양 투기량 지속적 감축을 위한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총 6개로 유형별로 보면 해양투기 처리기준 미달로 인한 해양투기 신고증명서 취소 4건, 폐기물 인계인수서 작성 위반 1건, 해양투기 신고증명서 자진 반납 1건 등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육상처리 전환토록 하고 현재는 총 21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가 최종 처리 폐수를 해양으로 투기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 뿐만 아니라 하수오니, 축산폐수의 등의 해양투기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투기 중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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