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공설 장사시설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4월9일자로 공포된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기존 화장장 사용료의 인상과 당해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의 차등 부과,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장 이용료는 15세 이상의 경우 속초시민은 1구당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타지역 거주자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으며, 15세 미만은 속초시민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타지역 주민은 8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봉안시설은 개인단의 경우 속초시민은 20만원, 타지역 주민은 60만원으로, 부부단은 속초시민 30만원, 타지역주민 9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속초시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들에게는 화장시설은 속초시민 면제, 타지역 거주자 50% 감면, 봉안시설은 속초시민 50% 감면, 타지역 거주자 20% 감면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공설묘지는 15년 단위로 3회, 공설봉안시설은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0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사용기간의 연장은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속초시화장장은 올해 초 4억9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장로 전면교체 등 개ㆍ보수공사를 완료했으며 화장로 3기와 1만700기의 봉안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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