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4월15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3개월간 양귀비ㆍ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기타 마약사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양귀비 개화시기인 4월 중순에서 6월 하순 경과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 경 까지 관내 양귀비ㆍ대마 밀 경작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적이 드문 독가촌, 비닐하우스, 목장 밀집지역 등 밀경작 예상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하고 다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역 주민의 밀 경작ㆍ밀매 행위 및 야생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제보자 및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보장과 보상금 제도를 이용하는 등 불법 양귀비ㆍ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ㆍ계몽을 할 예정이다.

<아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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