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이유 공공도로 등산로 폐쇄 안돼

그 동안 북한산 국립공원 소귀천 등산로 폐쇄로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아오
던 할렐루야 기도원(원장 김계화)과 북한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친구들, 북한산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등으로 구성
된 북한산-도봉산 생명 평화 시민연대(상임대표 성 염)로부터 19일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됐다.

북한산의 소귀천등산로는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북한산의 산행길
로 ,우이동 백운교에서 소귀천 등산로로 들어가는 옥류교까지는 1000년이
넘도록 도선사로 올라가는 산길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 등산로는 2000년 할렐루야기도원이 우이동 260의 6(옛 고향산천)
을 소유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원내공사사정'을 이유로 등산
로 입구를 나무판자 등을 이용하여(넓이 10m, 높이 3m 가량) 완전히 막으면
서 등산객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강북구청에 '2002년 9월
부터 할렐루야기도원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폐쇄돼온 북한산국립공원 소귀
천 등산로를 무조건 즉각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시
민 5,000명의 항의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등산로 입구는 개방되지 않고 있으며 등산객들과 크고 작은
마찰과 함께 등산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할렐루야기도원 측은 원내공사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들은 원내공사는 지붕수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의 지붕 수리에 도로이용
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등산로와 통하는 도로를 개인소유권으로 행사하면서 전면 금지하는 것
은 명백히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 도로와 소귀천등산로가
자연공원법 적용 구역으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도로입
구에 북한산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할렐루야 수련원내 공사로 진입등산로
를 우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도선사 방향 300m 입구에 진입표 시)" 입간판
을 설치해 교통방해를 합리화시키고 도로폐쇄를 기정 사실화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우이동 260의 6 일대는 사유지가 될 수 없는 국립공원구역
으로 1960년대 군사정권이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불하하여 선운각 등의 요
정 등으로 쓰여왔으나 이제 다시 국립공원으로 환원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
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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