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럭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2일 국회에서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
장 등이 참석한 가운테 당정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관리 총량제와 저공해차
량의 보급.구매 의무화를 골자로한 '수도권대기 환경개선 특별법안' 을 7월
중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대기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기 위
해 마련키로 한 이 법안에는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 배
출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을 초가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는 한편 수도권지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의 저공해 차량을 판매토록하고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
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은 또 수도권 지역 경유차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권고하
는 한편 수도권 광역 3개 광역 시.도가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정 의장
은 "앞으로 10년 후 수도권 대기를 도쿄와 파리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
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면서 "수도권 특별
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04년부터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 등 특별대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특별법의 내용이 확정되면 곧바로 에너지 가격조
정,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 경유승용차 관련 사
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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